‘감투가 뭐길래’영광읍 이장선거 잡음
‘감투가 뭐길래’영광읍 이장선거 잡음
  • 영광21
  • 승인 2018.06.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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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이장임명 규칙 보완 필요

이장선출을 두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영광읍 A마을 일부 주민들이 B이장의 선출을 두고 영광읍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읍사무소를 방문한 마을주민들은 B이장이 오는 29일 열리는 이장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이장은 지난 9년간 이장직을 맡아왔으며 올해초 임기가 만료되자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부인에게 이장직을 넘겼다.
해당 마을의 한 주민은 “이장임기가 만료되면 먼저 방송이라도 해서 몇월 며칠까지 이장선거를 실시하니 입후보할 사람은 후보등록을 하라고 공지했어야 하는데 몇몇 주민들의 도장을 받아 선거도 없이 주민들도 모르는 이장이 선임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주민들이 항의하자 B이장은 “부인의 임기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사퇴했다.
사건이 수습되는가 싶었지만 B이장이 이달말 실시예정인 선거에 입후보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주민들이 읍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B이장은 “A마을의 경우 방송장비나 경로당이 없어 마을주민들에게 알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아직 출마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신임을 받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복수추천을 받은 이장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충분한 공고 또는 미공고, 투표 무자격자의 투표 등 주민총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차단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