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도항 수산물판매센터 ‘갈등 증폭’
설도항 수산물판매센터 ‘갈등 증폭’
  • 영광21
  • 승인 2018.06.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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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판매센터 조리행위 두고 상호민원

염산 설도항 수산물판매센터 상인들과 설도젓갈타운내 A식당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A식당을 운영하는 설도협동조합 B조합장이 수산물판매센터 입점상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이에 반발한 입점상인들은 22일 군수실을 찾아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7월 수산물판매센터가 들어섰다. 수산물판매센터는 기존 설도항 인근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노점상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18개 업체가 입점했다.
수산물판매센터 부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음식점 판매허가가 나지 않아 조리업이 불가능했다.
그러다 2015년 1월9일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2016년 5월 설도젓갈타운이 조성되면서 설도젓갈타운 내 음식점이 들어서게 됐다.
이에 판매센터에서 구매한 수산물을 젓갈타운내 식당에서 조리하는 형태가 이뤄졌지만 젓갈타운과 수산물판매센터간 상당한 거리가 있어 양측간 갈등이 발생했다.
B조합장은 “수산물판매센터 업주들이 수산물을 조리해 인근에 조성된 벤치에서 판매하는 통에 식당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손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입점상인들은 “B식당에서 수산물을 조리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배달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갈등이 지속된다면 수산물판매센터내 식당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법화를 추진하겠지만 용도변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