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터미널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 영광21
  • 승인 2018.07.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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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3차로 90분·2차로 즉시단속

 

영광군이 오는 9월1일부터 영광종합버스터미널 인근 주·정차 허용시간 변경과 버스터미널 노선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번 개선사항 추진은 종합버스터미널 진·출입로의 잦은 사고 발생으로 영광경찰서에서 요구한 중앙분리대 신설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월1일부터 터미널 진·출입로 앞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버스노선이 우회전으로 단일화된다.
또 이에 따른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터미널 주변 주차허용시간을 변경하고 CCTV를 통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형제카센터에서 터미널, 보건소, 칠거사리 등 터미널 인근 주변 지역은 기존 종일주차가 가능한 3차로 주차허용시간은 90분, 25분 단속유예를 두던 2차로와 대각선주차의 경우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근 CCTV 10대를 활용해 실시된다.
또 혼잡한 제일농자재~형제농약사 구간은 기존 20분 유예에서 즉시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홀짝일 종일 주·정차가 가능했던 상금당~태정호텔 구간에 대해 1시간 주차허용으로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