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마련
태양광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안 마련
  • 영광21
  • 승인 2018.08.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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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안전·토사유출 방지 등 안전조치 점검
입지 적정성·주변 경관 조화 검토 등 담겨

전남도가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권고안은 개발행위허가시 풍압·풍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 안전 계산과 토사유출 방지 등 안전 조치를 사전에 집중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의 적정성 검토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현장중심의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처리 방안, 발전소 주변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영농태양광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전문가와 시·군 관계공무원 간담회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전남도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9,007건이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은 3,533건으로 39%에 달했다. 전남 22개 시·군에는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 서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은 사실상 최근들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하는 기준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건설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구조물 안전 등을 심의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