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도입
영광군 내년부터 결혼장려금 도입
  • 영광21
  • 승인 2018.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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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500만원 결혼장려금 지급 추진

영광군이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장려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1년전부터 거주지가 영광군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군은 부부중 1명에게 2년간 3회 분할로 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을 하면 200만원 즉시 지급 후 1년이상 거주시 150만원, 2년 거주시 1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3회 분할로 지급한다.
결혼장려금을 수령하는 도중 타지역으로 이주하면 이후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결혼장려금은 생애 1회만 신청가능하다.
결혼장려금은 연간 2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사업비 40억원을 수립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조례안 도입 등 관련 절차를 걸쳐 내년부터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