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 납부시 10% 할인
영광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10%의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에 따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과 동일한 1월과 기존 3월 등 2회 시행하게 된다.
1월 신청납부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월 신청납부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만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현재 군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경산림과(☎ 350-5334)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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