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산 지원정책 ‘확’ 달라진다
내년 출산 지원정책 ‘확’ 달라진다
  • 영광21
  • 승인 2018.1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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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임신부 교통카드 등 조례개정 완료

영광군이 내년 결혼장려금과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군은 새해부터 1년 이상 영광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3회에 걸쳐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영광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가 보건소에 등록하면 30만원 상당의 임신부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난임부부에게도 본인부담금 중 체외수정 1회당 최대70만원, 인공수정 1회당 2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킨다. 지원기준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법적 혼인상태인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시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산모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중 10%를 제외한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용료를 전액지원한다.
또 신생아 양육비를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과 다섯째부터 아홉째까지 3,000만원, 열째아 이상부터 3,500만원까지 확대 지원 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무료건강 검진비 지원, 임신부 무료초음파 검진비, 행복한 출산 임신부교실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