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효자상품 농지연금 ‘인기’
농촌의 효자상품 농지연금 ‘인기’
  • 영광21
  • 승인 2019.0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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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담보로 매달 소득보전 … 가입자 80여명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농지연금의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맞손을 잡아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소유한 농지를 바탕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에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권리가 승계된다. 다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과 이자를 합쳐 상환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따르면 영광지역은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84명이 가입했다.
연금 수령방식을 평생동안 나눠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받는 기간형이 있는데 가입자의 66.6%가 기간형을 택했다. 기간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읍·면별로는 백수읍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남면 19명, 대마면 8명, 홍농읍 6명, 영광읍과 묘량면, 염산면, 법성면이 5명, 불갑면 1명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농지를 내놓고 한달 10~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촌에 1인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고령으로 농사지을 능력이 안되는 이들에게 농지연금이 노후대책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