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누구나 보험혜택 받는다
지역주민 누구나 보험혜택 받는다
  • 영광21
  • 승인 2019.02.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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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내 전 지역주민 대상 보험가입 완료
사고시 최대 2,000만원 보장 … 보험료 부담 ‘0’

영광군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1일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관내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전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방침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심사 후 지급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