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0대 4명 징역 5년 등 선고
영광읍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5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과 B(17)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불구속 기소된 C군(17)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D군(17)은 성폭행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하도록 만들었고 구토 뒤 실신까지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했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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