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제한 규정 반발집회 예고
축사제한 규정 반발집회 예고
  • 영광21
  • 승인 2019.03.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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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한우 육성 저해 초래”

영광군이 가축사육시설의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우협회가 이에 반발해 8일 집회를 예고했다.
영광군은 지난 2월19일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가축사육시설의 거리제한이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이내, 기타 가축은 200m 이내에서 돼지 2㎞로 늘어나고 소 축사는 1,700㎡미만은 300m, 1,700㎡이상은 500m로 강화된다. 또 기존시설의 경우 증축시 현대화시설을 갖춘 후 주변 지역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영광지역은 타 시·군 대비 영세 한우농가가 대다수로 소득이 열악하다”며 “영광군 한우브랜드화를 목표로 3만두 도달까지는 조례개정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전라도 전체 중 영광지역은 축사 제한규정이 낮아 축사건축을 위해 외지인들이 타 시·군에서 영광으로 오고 있는 실정이다”며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외지인들만 유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