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 학부모회 설치 의무
전남 학교 학부모회 설치 의무
  • 영광21
  • 승인 2019.03.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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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행정·재정적 지원

전남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학교학부모회 설치조례)>이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학교의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학부모회의 역할은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이다.
3월 학교별 학부모 정기총회를 통해 학부모회 임원이 선출되면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