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도의원 학교 안전사고 보상체계 조성
이장석 도의원 학교 안전사고 보상체계 조성
  • 영광21
  • 승인 2019.03.2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장석 도의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전남도 학생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학생들이 학교 안전공제회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안전사고로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은 일반 상해보험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반 상해보험 가입 피해 학생들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에서 이중수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현행 민법상 소급적용기간은 3년이지만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