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

관내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에 관한 국민청원이 21일 21만7,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감됐다.
청원결과 지난 2월19일부터 3월21일까지 21만7,786명이 청원에 동의해 가해자들을 규탄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여고생 성폭행사건은 지난해 9월 영광읍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 2월15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과 B(17)군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속된 C군(17)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 D군(17)은 성폭행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청원을 발의한 피해학생의 친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갈 수 있는 가해자들을 가만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1심결과에 대해 항소했다”며 “법 절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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