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농가 1㏊ 감축시 공공비축미 150포대 추가 배정
영광군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재배면적 9,922㏊의 4.4% 정도인 437㏊를 감축할 계획이다.
‘쌀 적정생산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논에 콩, 밀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신청 요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품목 및 면적 제한은 없으며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5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7월까지 이행 여부를 거쳐 8월 중순까지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확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는 1㏊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 배정 받을 수 있다. 또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와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차등 배정, 무이자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영광군은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달성과 지역 농업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극대화를 위해 행정, 유관기관, 농협,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농가 참여 홍보, 실적 관리, 작목 전환에 따른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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