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59호 대상 전년대비 3.06% 올라
영광군이 올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7,359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지난해 대비 평균 3.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단체장이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06%의 소폭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남지역 평균 상승률 5.85%를 밑도는 수준이다. 영광지역은 주택용지 공급은 풍부하지만 광주 인근에 비해 전원주택 매매수요가 적고 아직까지 미개발지가 많은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군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군청 재무과(☎ 350-5311)나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