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적정생산 대책 읍면 설명회 … 쌀값 안정화 일환
쌀 적정생산 대책 읍면 설명회 … 쌀값 안정화 일환
  • 영광21
  • 승인 2022.04.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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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벼 재배면적 5㏊ 이상 471개 농가 대상

영광군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를 5㏊이상 재배하는 관내 471 농가를 대상으로 쌀 적정생산 읍면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쌀 적정생산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논에 콩, 밀 등 타 작물재배를 유도해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이다.
신청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올해 타 작물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고 있는 농지가 대상이다. 
참여 희망 농가는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5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7월까지 이행 여부를 거쳐 8월 중순까지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확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참여 농가에는 1㏊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또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와 벼 매입 무이자 자금 차등 배정, 무이자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영광군은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농가 참여 홍보, 실적 관리, 작목 전환에 따른 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