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수사의뢰 요청은 사실이지만 결과는 …
검찰에 수사의뢰 요청은 사실이지만 결과는 …
  • 영광21
  • 승인 2022.04.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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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측 “금품수수·압수수색 사실 무근한 공작정치” … 주민 여론 향배 주목돼

 

 

■ 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 뒤 선거정국 일파만파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 활동에 대해 공개한 감사보고서와 이를 기반으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 후폭풍이 지방선거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핵심은 ‘김준성 군수 소유였던 대마석산과 연계된 토석채취 허가 관련 금품수수 의혹과 검찰 수사 여부’로 압축된다.
감사원이 공개한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광군은 2016년 6월 A산업이 신청한 대마면 월산리의 4필지에 대해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영광군은 2014년 9월 A산업이 해당 산지를 산림보호구역에서 지정해제해 줄 것을 신청하자 산림보호법 등과 무관하게 해제했다. 
산림보호법 등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은 수원함양 보호 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하다고 있거나 광물탐사·재해복구용 토석채취 등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당 신청은 ‘사업용’ 토석채취로 지정해제 사유가 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산지는 과거에 현직 수장인 김 군수 소유였었다. 김 군수는 1994년 해당 산지를 취득한 후 2007년까지 10년가량 토석채취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 동서인 B씨에게 9,000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 그 직후 B씨는 A산업에 1억800만원에 전매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조사 결과 행안부장관에게 산지관리법을 위반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A산업에 부당하게 토석채취를 허가한 김 군수에 대해 엄중한 주의를 요구한 것이 21일 감사보고서로 공개됐다. 
그런데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토석채취 허가후 김 군수가 최대주주인 기업 등이 보유한 D기업 비상장주식 5만4,000주를 A산업에 평가가치 보다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사실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김 군수는 ‘사업용’ 토석채취가 불가능했던 산지에 대해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주고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업체에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품수수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지난해 11월 수사의뢰를 요청했고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주식 매각이 토석채취 허가 이전이 아닌 이후 이뤄진 점을 근거로 도덕적 비판 대상이더라도 법적 처벌 사항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언론에 “저 하고는 관련이 없다”며 “A산업에 대한 매각 등은 (소유주인)B씨하고 이뤄졌고 감사가 잘못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검찰의 압수수색도 현재까지 김 군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실시된 적은 없어 확대·과정 해석이라는 주장과 함께 선거캠프는 ‘선거를 앞둔 공작정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선 상대인 이동권 예비후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공영방송인 MBC의 보도가 허위라면 무엇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시중의 오해를 불식시킬지 아니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는 현시점에서 선거국면이라는 시간상 제약과 함께 여론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