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분 주민세 100% 감면 결정
2022 정기분 주민세 100% 감면 결정
  • 영광21
  • 승인 2022.05.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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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개인 사업소분 3억5,000만원 혜택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올해 8월 정기분으로 부과 예정인 개인분·개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을 결정했다.
7월1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만5,000원을 직권 감면한다.
감면액은 개인분 주민세 2억4,000만원과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1억1,000만원 등 약 3억5,000만원이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8월 중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감면 혜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47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