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3,000필지·지난해 대비 7.85% 상승
영광군이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29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1만3,000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지난해 대비 7.8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방문,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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