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영광군,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 영광21
  • 승인 2022.05.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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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영광읍사무소 1층 … 세무 행정서비스 제공 

영광군이 1일부터 한달간 광산세무서와 함께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별관 1층(옛 영광읍사무소)에 마련해 운영한다.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방문, 전자, 서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영광군은 납세 대상자에게 신고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5월초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1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