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석산 채취 허가 관련 업체대표 구속
대마석산 채취 허가 관련 업체대표 구속
  • 영광21
  • 승인 2022.05.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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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정국 어떻게 되나

검찰이 대마석산 매매와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해 김준성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를 구속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파장이 일 전망이다. 
법조계와 영광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가 김준성 군수와 비상장 주식의 매매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토사채취업체 대표 A씨를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6일 회사 법인자금으로 김준성 군수의 가족 명의의 회사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8년 3월 사이 회사 공금 5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토석토사 채취허가를 조건으로 김 군수에게 흘러간 뇌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군수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소유한 대마면의 석산 부지를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 이후 A씨의 토사 채취업체가 이 부지를 사들였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6년 6월 영광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A씨의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군청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사 수익금을 장비 임차료 명목 등으로 빼돌려 29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사업가가 유착해 수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부패한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검찰 수사요청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영광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토석채취 허가 과정과 관련해 영광군에 대해 주의 조치와 별도로 검찰에 김 군수 관련 수사를 의뢰했었다. 
김 군수 측은 “금품수수는 사실무근이다. 토석 채취와 연루됐다면 이전 군수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뇌물사건 혐의의 당사자 중 한쪽을 구속시킴으로써 어떤 형태가 됐건 상대방격인 김 군수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 다음은 김군수 측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 밝힌 입장이다. 

감사원에서는 2017년과 2018년 두차례에 걸쳐 (비상장주식)5만4,000주를 900원에서 10배 이상의 가격인 1만원에 매도(A산업)하고 토석채취를 부당하게 허가 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김준성 대표로 되어 있는 대마석산(C산업)은 2005년 11월 대표자를 ‘B대표’로 변경했고 군의원 당선 후 사실상 석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2014년 7월 C산업의 B대표는 석산부지 4만1,230평을 모두 6억4,800만원(토지 1억800만원, 주식 5억4,000만원/ 평당 1만5,717원)에 매각했다.
25년 전인 1997년 매입한 석산부지는 약 3억 이상의 가격을 주고 매입했고(일부 매매계약서 보관중) A산업에 최종 매매할 당시 약 2만평 정도의 평지와 진입도로, 고압전기 설비 등이 갖춰져 매매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고 이를 판매가에 합산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B대표가 김준성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토석채취허가를 해주고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준성은 감사원의 판단처럼 B대표가 매도한 주식 금액을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어 금품수수로 해석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며 토석채취 허가도 산림청장과 전남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군수의 재량은 극히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