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첫 피해배상
염산면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첫 피해배상
  • 영광21
  • 승인 2022.06.09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중앙분쟁위 주민 163명 1억3,800만원 지급 결정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가 지난 5월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3,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염산면의 두우리와 송암리 두곳의 마을주민 163명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풍력발전기 운영사를 상대로 총 2억4,45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마을에서 30~40년간 살고 있었고 두 마을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용한 곳이었다. 
그런데 2017년 35기에 달하는 풍력발전기 건설공사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시운전을 하면서 신청인들은 저주파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 1월 상업운전이 시작돼 풍력발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신청인들의 저주파 소음피해 민원이 폭증했다.
마을 주민들은 풍력발전기 운영사의 상업운전이 시작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발전기 운영사는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초기에 주민대표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마을에서 지난해 12월, 7일 동안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도를 실측했다. 
실측 결과, 기준 주파수인 80Hz 소음은 저주파 소음 피해 수인한도인 45dB를 크게 넘어서 각각의 마을에서 최대 85dB과 87dB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측 결과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발전기 운영사가 2016년 6월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으로 제시된 ‘주거지역에서 1.5㎞ 이상으로 최대한 이격해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권고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일부 풍력발전기를 마을에서 300~500m 떨어져 가까운 거리에 건설한 점도 배상 결정에 영향을 줬다. 
다만 발전기 운영사가 건설공사 전과 상업운전 시작 시기에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40~ 50%를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