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정착 위해 제도 취지·장점 안내

관내 농·축협이 단오제기간에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 취지와 기부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농·축협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 법성포단오제축제가 열린 행사장 일대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세 기부참여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영에 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농협중앙회 양재영 지부장은 “고향세 정착을 위해 기부자 분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안내했다”며 “영광군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고향세 확대정책에 저희 농·축협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홍보행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세는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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