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광군청 석산 관련 압수수색 단행
검찰, 영광군청 석산 관련 압수수색 단행
  • 영광21
  • 승인 2022.06.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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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주변 “지방선거 패배에 압수수색으로 어수선”

지방선거가 끝난지 10여일도 안돼 광주지검이 10일 영광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토석 채취 허가와 관련한 사건 수사 차원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군청 군수실과 인허가 관련 담당부서 2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광주지검은 김준성 군수 친인척 명의의 토지와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 등)로 토석채취업체 대표 A씨를 지난 5월6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사 법인 자금으로 김 군수 친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해 5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2014년 7월 군수 취임 후 소유하던 대마면 소재 석산 부지를 가족 명의로 이전했다. 이후 이 부지를 A씨 업체가 사들이고 이후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았다.
감사원은 앞서 토석 채취 허가 과정과 관련해 영광군에 주의 조치를 내렸고,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김 군수 측은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강제수사 착수는 해당 사건의 인허가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사실 유무를 떠나 현직 군수가 선거에 패배한 직후라 군청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검찰의 압수수색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