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올해 영광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된 각종 재난지원금 등이 최소 13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이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 5억2,000만원(5월말 기준)과 업체당 600만~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손실보전금 등까지 고려할 때 수혜업체와 금액은 훨씬 늘 것으로 예측된다. 지원정책에 따라 대표가 동일하더라도 최대 4곳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주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맞춰 보상해주는 지원금으로 21년 7월7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3분기 지원금액 기준 6억7,100만원이 지급됐다. 작년 3, 4분기는 현재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은 신청접수 준비중이다. 올해 1분기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별도 문자 발송) 어제(6월22일)까지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100만원) 신청을 접수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600만원~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문자가 발송됐으며 방역지원금 기지급자가 아닐 경우 13일부터 확인지급으로 가능하다. 매출규모나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르다. 7월29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구비서류 지참 후 군청 경제에너지과로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영광군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022년 1월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보증을 통해 전라남도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연 최대 1.5% 이자지원, 최대 0.8% 1년분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2021년 대상자들은 상반기 기준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2,400만원 지급했다.
올해 신규 지급확정 대상자들은 6월말 지급예정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에 대비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2022년 1월1일 이후) 소상공인에게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최대 12개월 적립해준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농협중앙회, 우체국, 수협 등 관내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 긴급재난지원금 : 영광군 3,724곳/11억5,000만원
○ 지원배경 :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영광군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 지원시기 : 2022년 1월17일∼3월11일
○ 지원대상 : 22년 1월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당 30만원(영광사랑카드 충전)
※ 사용기한 : 2022년 5월31일까지
□ 방역물품비 지원 : 영광군 495곳/4,900만원(국비 100%)
○ 지원배경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 소상공인의 방역물품비 지원
○ 지원시기 : 2022년 1월17일∼3월25일(단계별 순차 지원)
○ 지원대상 : 방역패스적용을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 방역지원금(2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3,856곳/115억원
○ 지원배경 : 코로나19의 일상회복 중단 및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방역지원
○ 지원시기 : 2022년 2월23일∼3월18일
○ 지원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지원내용 : 업체당 300만원
□ 손실보상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배경 :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다 두텁게 보상
○ 지원시기 : 2022년 3월∼
○ 지원기준 : 21년 10월1일∼12월31일 / 집합금지ㆍ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상한액 1억원∼하한액 50만원(보정률 : 손실액의 90%)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배경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손실 보전
○ 지원시기 : 2022년 5월30일∼7월29일
○ 지원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지원내용 : 업체당 600만원∼1,000만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보증수수료 지원 사업: 영광군
○ 지원배경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 지원시기 : 2022년 1월∼12월(상반기 6월말 지급 예정)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2022년 1월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보증을 통해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 연 최대 1.5% 이자지원(5,000만원 한도), 0.8%보증수수료 지원(1년분)
※ 지원실적
- 2020년 이자지원 : 130명(3,800만원)
- 2021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64명(상반기 지급, 900만원)/ 69명(1,100만 원)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영광군
○ 지원배경 : 영광군 영세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에 대비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 지원시기 : 2022년 연중
○ 지원대상 : 영광군에 소재한 연매출액 4억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 연 최대 24만원 적립
○ 지원실적 : 50명 가입(400만원) - 6월 기준
※ 2021년 추진실적: 171명(1,100만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