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비전도 모른 채 의회 수장 뽑는다
의회 운영비전도 모른 채 의회 수장 뽑는다
  • 영광21
  • 승인 2022.06.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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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선출방식 언제까지 유지하나 … 전반기의회 의장선거 강필구 임영민 2명 압축 

■ 영광군의회 의장선출 제도는 여전히 과거형

 

오는 7월1일 새로운 얼굴로 제9대 의회를 개원하는 영광군의회가 전반기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관가와 지역정가의 주목을 받으면서 의장단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또다시 일고 있다.  
9대 의원에 등원하는 의원 당선자들은 21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선자들은 1일 오후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4일 오후 9대 의회 개원식을 갖기로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9선에 성공함으로써 전국 지방의회 최다선 관록을 보유하게 된 강필구 당선자와 재선의원으로 가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임영민 당선자 2명이 의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피력해 현재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모두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이다. 
현재 당선자 신분인 전체 8명의 의원 중 6명이 민주당, 장기소(재선) 장영진(재선) 당선자 2명이 무소속이다.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의 의중이 차기 의장 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영광군의회 기본조례>와 <영광군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돼 있다. 
영광군의회의 이 같은 의장단 선출방식은 소위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원이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돼 있어 완전 개방형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 선출은 사실상 출마의사를 갖는 의원들이 있지만 의회 운영에 대한 비전이나 정책 등은 들어보지도 못한 채 ‘짬짜미’ 선거형태로 흘러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실제 영광군의회와 마찬가지로 초창기 ‘교황선출방식’을 실시해 왔던 많은 전남도내 타 기초의회에서도 제도를 변경해 ‘의장 후보등록제’를 도입했다. 
시단위 5개 의회 중 광양시를 제외한 목포 여수 순천 나주시의회가 이미 후보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황이 파악된 13개 군단위 의회 중 6곳의 의회가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의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적으로 물밑에서 지지를 부탁하거나 그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구태를 탈피하고 의회의 수장이 될 경우 의회 운영방식이나 비전 등 정견을 듣고 선택하게 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자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올 1월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돼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보되는 등 내외부 환경 변화 흐름에서도 정작 의원들과 관련된 제도 개선 등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실정이다.   
당장 이번 선출과정에서의 개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영광군의회의 의장단 선출 제도의 개선은 개원 후 시급히 짚어볼 대목으로 풀이된다. 유야무야 하다보면 또 4년이라는 허송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