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 영광21
  • 승인 2022.07.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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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영광군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대상자를 8월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는 현재 근로중이며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재산이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의 청년(만15~39세)이며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현재 근로중이며 기준중위 50% 초과 100% 이하, 연간 근로기준이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가구 재산이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의 청년(만19~34세)이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3년간 저축 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