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영광군, 2022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영광21
  • 승인 2022.07.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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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지난 14일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2022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상황을 점검하고 체납 현황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올해 영광군의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체납액 15억2,700만원의 20%인 3억500만원이다. 14일 기준 징수액은 2억5,700만원으로 목표 대비 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영광군은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발송과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활동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농기계임대료, 도로사용료, 재산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