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 영광21
  • 승인 2022.07.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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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해야 

영광군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기간은 8월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원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이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3년간 저축 후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시 정부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350-48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