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양식어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뱀장어 양식어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 영광21
  • 승인 2022.08.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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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아귀·홍합 생산어업인 9월8일까지 해양수산과 신청

영광군이 해수부가 2022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뱀장어, 아귀, 개량조개,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함에 따라 9월8일까지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영광군 뱀장어 생산량은 연간 2,800톤으로 전국 생산량 1만2,000톤의 23% 규모를 차지하는 등 뱀장어 양식은 영광군 주력산업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우리군 최대 양식 품종인 뱀장어가 선정됐다”며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어려운 뱀장어 양식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뱀장어, 아귀, 개량조개, 홍합 생산 어업인은 9월8일까지 군청 해양수산과로 신청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해수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종만 군수는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읍·면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영광군은 “FTA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