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추진
영광군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추진
  • 영광21
  • 승인 2022.08.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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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시 과태과 부과 

영광군이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영광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 내장형 인식칩 시술을 받은 후 마리당 평균 4만원 정도의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마리당 3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량은 90마리다.
또 영광군에서는 8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시행해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 또는 군청 가축방역팀(☎ 350-4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한다”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