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2022년 제1회 추경 확정

6월1일 이전 주소지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돼 현재 거주중인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일명 ‘행복지원금’)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영광군은 이 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공고해 오는 16일부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곧바로 지급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예산은 7월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영광군의회 제266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됐다.
의회는 재난지원금 예산안과 관련해 “재난지원금 편성이 영광군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는지,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재난지원금 명목의 예산 525억9,100만원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812억원, 순세계잉여금(사업집행 후 지출예산을 제외한 잔액) 231억원 등으로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회는 “원안 가결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수급요건을 (타지역주민의 관내 전입에 따른)전입장려금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하는 등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대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심사했다”고 결과를 밝혔다.
의회가 언급한 전입장려금 지원사업 동일기준은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영광군내로 전입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입자에게 영광군은 세대 구성시 세대당 현재 10만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100만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 수령후 ‘먹튀’ 등의 부정수급자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금명간 공고될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영광군이 당초 구상했던 것과 같이 6월1일 이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다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입자들에 대한 전입지원금 지원자격과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지원금액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원조건이 대폭 완화돼 일부 수혜자들에게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지급대상 기준을 6월1일 이전 전입한 주민도 지급대상에는 포함하더라도 전입장려금과 마찬가지로 6개월의 계속거주 기간을 두고 차후 지급하는 방안도 병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전입장려금 지원도 실제 지급은 주민등록후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난 사후 지급이란 점에서 재난지원금의 ‘지원’이라는 취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불필요한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제9대 의회 개원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영광군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 집행부가 제출한 부의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1회 추경은 2022년 당초 본예산 6,038억4,049만원 보다 1,167억1,048만원(19.33%) 증가한 7,205억5,098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법성정수장 개량사업 부지매입건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 각종 조례 5건 등 9건의 부의안건이 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