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 앞두고 읍면 순회 홍보

영광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내용 설명 및 업무협조 요청을 위해 지난 8~9일 10개 읍면을 방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10만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영광군 특산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읍면 순회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외부모임 현황과 각종 행사 시 홍보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향우들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모인 기부금으로 관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 향우회, 동창회 등 외부모임과 관련된 각종 축제·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해 제도에 대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정부의 시행령 제정 후 조례 제정, 기금 설치, 답례품 공모 등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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