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올해 8월 부과 예정인 개인분ㆍ개인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7월1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만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만5,000원을 직권 감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