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 우선해야”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 우선해야”
  • 영광21
  • 승인 2022.11.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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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도의원 “피·가해자 분리보다 조사 우선 관행 개선 필요”

전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최근 실시된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침해나 폭력과 같은 사건이 발생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를 첫번째 원칙으로 해야 하며 민간위탁시설 운영에 대해 중간 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처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4일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여성인권센터 부설기관에서 학대와 인권유린이 있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니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우선 분리 보호를 첫번째 원칙으로 삼아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행정지침과 더불어 피해자 인권부터 보호하고 제2ㆍ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세밀한 대응체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시설에 지속적인 지도ㆍ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민간위탁의 우수하고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