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계약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계약 신고해야” 
  • 영광21
  • 승인 2022.12.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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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거래신고 홍보 

영광군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을 홍보했다. 
군은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등 거래시에 신고 등의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신고나 편법 증여 등 법령위반 의심사례는 정밀조사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시 알아둬야 할 사항 등을 수록한 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관내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도 배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