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강종만 군수 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 영광21
  • 승인 2022.12.01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선거 관련 다른 후보 3명도 기소 상태

6·1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강종만 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1월29일 강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 1월 주민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관가 주변에서는 “사실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군수직 유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내 청년회 행사와 관련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금 열쇠)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 군수가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기 5개월 전, 혐의가 없다고 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한편 이 건과 별개로 영광군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4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현재 3건이 법원에 기소돼 있고 1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선관위와 무관하게 개인 등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것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