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뭐했나. 주민과 합의사항 이행하라”
“국회는 뭐했나. 주민과 합의사항 이행하라”
  • 영광21
  • 승인 2022.12.0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고창주민 원안위 항의방문 성토 … 대통령실 등에 결의문 전달

 

■ 한빛원전4호기 재가동 여부 결정 임박

5년6개월 동안 멈춰선 한빛원전4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왔다.  
분수령은 11월30일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67회 회의다. 이날 원안위는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가동 승인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계 주변에서는 원안위가 이날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빠르면 1일에라도 임계전 회의를 통해 가동 승인을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빛4호기의 재가동을 반대하는 영광군·고창군 주민들과 군의원들은 서울 원안위 청사로 항의방문하며 재가동 추진을 강하게 비토했다. 
주민들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빛3·4호기 부실공사후속조치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해결하기 전까지 4호기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며 “한수원과 산자부, 원안위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멈추고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항의방문에 나선 주민들과 군의원들은 영광군의회와 고창군의회에서 채택한 <한빛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과 한빛원전 현안대책협의회에서 채택한 <한빛원전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성명서>를 원안위와 대통령실, 세종정부청사를 잇따라 방문하며 직접 전달했다. 
영광군의회는 이에 앞서 제2차 정례회가 열린 첫날인 11월25일 임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빛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따른 후속 조치인 7대 약속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의회는 특히 “국회는 2019년 12월 원전 공극 유관기관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원인과 이에 대한 반성,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유관기관협의체 출범 이후 단 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국회의 무대응도 성토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4호기 재가동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라는 관측이 높다.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관측에 수긍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라며 항의방문 배경을 말했다.
현실적인 역학관계상 재가동 승인이 결정될 때 과연 주민들은 어떤 선택지가 있을지, 또 규제기관과 한수원 등은 주민들에게 어떤 명분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빛3·4호기 현안문제 조속해결 촉구 결의문

한빛3·4호기는 1989년에 건설허가, 1994년도와 1995년도에 운영허가를 거쳐 1995년과 1996년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건설 당시 공급사 선정부터 시공까지 수많은 부실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진상조사를 청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으로 매도하며 영광군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켰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후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시행된 국무총리실, 산업부, 한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에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그리스 누설, 내부철판 부식, 증기발생기내 쇠망치 등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지난 2022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국내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대부분이 한빛3·4호기에서 발견됨을 확인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격납건물 콘크리트 타설시에 제거토록 설계된 매설판 임시보강재 미제거, 잦은 콘크리트 야간 타설, 경험부족과 공기단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경영문화 등 영광군민이 주장한대로 부실공사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 한빛3·4호기 원전 공극 유관기관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 원인과 이에 대한 반성,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안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유관기관협의체 출범 이후 단 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 진상조사도 국회에서 출범시킨 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하여 추진이 필요하단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이 완료된 후 4호기를 가동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독단적으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5만2천여 영광군민과 함께 적극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빛원전3·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4호기 재가동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한수원과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단적인 4호기 재가동 추진을 즉시 멈추고, 군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하라.

2022년 11월25일
영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