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11월30일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영광군 관계자와 영광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 참여, 군청 사거리 일원에서 시작해 전단지 배부 및 가두 행진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홍보했다.
2021년 11월 영광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타인의 면허를 도용해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킥보드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군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이용자 안전수칙, 도로교통법상 위반사항, 보행자에 대한 배려 등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며 음주운전·2인 탑승·역주행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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