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운항 의무사항 적발 불이익 없어야
어선 운항 의무사항 적발 불이익 없어야
  • 영광21
  • 승인 2022.1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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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배이름 선적항 미표시 어선 단속

영광군이 지난 1~2일 법성항, 계마항 등에서 어선 안전운항 의무사항인 배 이름과  선적항 미표시 어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어업인과 어촌계장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항·포구 합동점검은 올해 7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배 이름과 선적항 미표시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했지만 어업 현장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적극 계도 일환으로 실시됐다. 
영광군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전남도는 연말까지 적발된 어선을 대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고 2023년 1월부터는 미표시 어선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