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과 경주시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등 원전 관련 주요현안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상정돼 논의 중인 3개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임을 강조하며, 7일 산자부와 국회 등에 특별법안에 대한 행정협의회의 의견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동건의서에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 보장 ▶ 원전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안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을 것 보장 ▶ 불가피한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은 해당 지역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 거쳐 설치 ▶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또는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과 기간 등을 고려한 특별지원금 지원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강조하며 지역의견을 특별법안에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공동건의문과는 별도로 행정협의회는 원전 발전량에 따라 납부되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와는 달리 원전 폐기 도래와 이에 따른 지원금 감소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을 지난 2010년 이래 줄곧 요구해 왔지만 정부 등은 요지부동이다.
현재도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부지 내 장기저장 등을 이유로 원전소재 5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까지 나서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원자로에서 인출된 후 5년이 경과한 핵연료 수량을 기준으로 단위 발생량당 소요비용의 1.7%를 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행정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영광군을 포함해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울주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원전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구성됐다.
영광군, 원전소재 지자체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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