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지상중계
  • 영광21
  • 승인 2022.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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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지원 방안 
정선우의원

정선우 의원 : 다자녀가정의 정의는 정부기관과 지자체마다 상이하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가 아닌 2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였으므로 우리군도 이를 반영한 정책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다자녀가정 중에서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사례로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먼주택사업처럼 다자녀가정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등 맞춤형 정책 시행 여부를 검토 바란다.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1~25년)에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영광군의 총 가구수(27,112세대) 대비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8.2%(2,229세대)이다.  
우리군의 다자녀가정 지원 주요시책은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50만원) ▶ 다자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 최고 15만원, 3년) ▶ 스포티움 수영장 이용료 50% 할인 ▶ 대학생 아르바이트 우선순위 선발 ▶ 다둥이가족 행복여행 지원사업 등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지원 사업으로는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셋째부터 대학등록금 무료),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다자녀 인재육성 장학금 신설, 작은영화관 및 공영주차장 할인, 다자녀 세대증명 발급 등을 검토해 양육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겠고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수원시 벤치마킹을 추진해 우리군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선우 의원 : 2021년도 연간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 또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의 시대에 맞추어 지원대상을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전체 여성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김희종 노인가정과장 : 우리군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달 13,000원씩 여성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군 만9세 ~ 24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 가정환경과 소득에 상관없이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면 보편적 복지 실현과 여성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이 가능해진다. 다만, 2022년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예산액은 35,600천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35% 되어 있으며, 영광군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을 한다면 예산액은 481,572천원으로 군비 96%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 의존을 많이 하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ㆍ순차적으로 여성청소년의 대상을 확대해 가도록 검토하겠다


산불감시활동 확대방안 마련
조일영의원

조일영 의원 : 최근 전세계적으로 산불이 빈번하고 대형화하는데 기후환경 변화가 큰 원인이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군은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활동을 펼쳐야 한다. 산불진화대원 확대와 활동 기간을 늘려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달라.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 영광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현황은 본청10명, 읍·면 42명 등 총 52명으로 운영기간은 봄철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04일간,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운영)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순찰활동, 마을방송 송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7개소, 산불깃발 게시, 산불헬기 등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을 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발생 시 체계적인 초동진화와 대형 산불 대비를 위해 산불진화대원 운영인력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


공중선 선하지 점용료 부과를 통한 세수 확충
                  김강헌의원

김강헌 의원 : 우리군에는 각종 전선과 케이블을 지탱해주고 연결시켜 주기 위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주가 2022년 10월말 기준 73,210개, 송전탑은 222개가 설치돼 있다.  또한 통신·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상풍력업체에서 설치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와 유사한 시설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영광군에서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도로변, 임야, 공유수면 등 우리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보행자와 교통의 흐름을 저해함과 동시에 미관상 좋지 않아 천혜의 풍광을 보유한 영광군의 명성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한전을 포함한 여러 설치주체들은 스스로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선로를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하고,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통신사업자, 유선방송사 등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이득에 비해 군유지와 공유수면 등을 점용하는 대가로 그들이 영광군에 납부하는 점용료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로 올 한해 10월까지 한전이 도로점용료 명목으로 납부한 액수는 약 2,300여만원으로 파악된다. 
점용료는 <도로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영광군에서는 그 이상 부과하기 어려우나 전주와 송전탑 설치면적에 부과되는 점용료와 별개로 공중에 설치된 전선인 일명 ‘공중선’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군은 관련 규정의 미비로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공중선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전선지중화사업 또는 해저케이블 매설 시매설 면적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선하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 확충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한다. 
김장오 부군수 : 우리나라는 1999년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력공급 이외 전기설비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통신선 설치를 허용하게 되어 이를 계기로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한전 전주를 저렴한 비용으로 농어촌까지 네트워크가 확대 됐다. 
최근 초고속 인터넷 확충, IPTV 등 신규방송·통신서비스 증가 이외에 재생에너지 일환으로 풍력, 태양광 등의 투자로 송전선로 설치 문제 및 한국전력공사 전주의 무질서한 공중선으로 인해 군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자연풍광 등 조망권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수익창출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기·통신 관련 공중선에 대해서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실태파악이 어렵다. 이에 2013년 국토부에서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통신·방송·전력 사업자 및 방통위·지경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의해 추진이 중단되어, 대신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통신선 정비 의무화로 한전과 통신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공중선 정비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했다. 현행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적용에 근거,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주·송전탑은 지상시설물로, 전력구·통신구 등은 지하매설물로 구분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중선’은 점용물의 종류에 미포함 되어, 동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점용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중선 도로점용료 현실화와 병행하여 도시미관 개선, 군민 안전도모, 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영광군 역할 강화               
임영민의원

임영민 의원 : 우리나라는 하도급 관례가 넓게 자리잡고 있어 원도·하도급 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쟁은 당사자간 정보의 비대칭과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등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내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달라.
이영길 재무과장 : 영광군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모 노인복지시설에 민간보조사업에서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계약서를 미 작성하고 재하도급을 시행하는 등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하도급을 한 사례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는 경찰고발 등 엄정 조치를 예고하였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보조사업의 공사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도급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실시와 민간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공사감독 역할 규정을 명시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내의 하도급 거래 문화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농업보조금 회수방안 및 도시락 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상황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영리를 목적으로 나눔협동조합에 영광군이 1억원을 지원하여 설립한 새싹채소 생산시설 건물에서 도시락 반찬사업 3억2천만원을 운영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이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건으로 영광군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자처했고, 그 결과 사업자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다. 
 

지난 임시회시 10분 발언과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이와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요구했으나 유감스러운 상황으로 진상조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상황을 질의한다.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만큼 23년 7월16일까지는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령을 어기고 행정을 불신하는 영광군청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지방자치 대의기관인 기초의원이 3불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기초의원으로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원직 사퇴를 논의 하겠다.
강종만 군수 : 2022년 10월11일부터 11월11일 기간 중 20년 경로당 동절기 급식 지원사업 및 12년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로당 동절기 급식지원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점검 미흡, 경로당 급식제공 실태점검 부실, 경로당 급식사업 제공업체 선정과정 부실 등을 지적하였다. 다만, 3원억이라는 군비 예산을 불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동절기 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영양상태를 걱정한 주무부서의 적극적 대처 노력, 한정된 예산에 따라 배달비와 도시락 케이스 포함한 4,500원이라는 단가에 맞춰 282개의 경로당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점, 업체의 배달수량 결과와 실제 읍면 배달 수량을 점검하여 정산결과 4,728만원을 회수(2021년 5월24일)하는 등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당시 담당자, 팀장 및 과장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실시하였다.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 미흡과 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실로 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완료하였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과 이자를 회수하도록 처분(2022년 12월6일) 하였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청구인) 3의2호에 따르면 자체 감사기구의 장은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자체감사를 완료하고 종결하고자 한다. 


어린이 등·하교길 택시비 지원대책 수립              
장기소의원

장기소 의원 :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군 보조금 4,000만원을 포함한 연간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통학거리가 2㎞가 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굣길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에듀택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 이용 학생들 및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좋다. 영광군의 희망인 우리 지역 초·중학생 중 통학거리가 멀거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등·하굣길 택시비 지원정책 입안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달라.
한재철 안전관리과장 : 현재 어린이 등·하굣길 택시비 지원과 관련하여 영광교육지원청에서 에듀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에듀택시는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거리가 2㎞가 넘거나 버스 승차 시간이 1시간 이상 등 통학이 불편한 초·중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 이용하고 있으며, 영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1개교, 87명의 학생이 에듀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우리군은 교통복지 정책으로 천원버스를 도입하여 성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의 요금으로 금년도 11월까지 70만명이 군내버스를 이용하였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군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대상마을 주민은 월 4회 택시를 이용하고, 금년도 11월까지 2만8천명이 이용하는 등 다양한 교통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거리 등하교, 방과 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편의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읍·면별 보육시설 편차에 따른 대책 마련                
강필구의원

강필구 의원 : 21년도 영광군 사회지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급 확대가 최우선이며 금전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군민 수요가 크다. 
우리군에 있는 16개소의 어린이집은 영광읍에만 9개소가 밀접되어 있고 5개면에는 보육시설이 없어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각종 인구 시책·귀농 가구·다문화가정 등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읍·면별 접근성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김장오 부군수 : 우리군에서는 매년 <영광군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어린이집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군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72%(정원 1,362명, 현원 980명)로 신규 어린이집 설치는 보육 현실(수요)에 비추어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영유아 및 아동복지시설이 영광읍에 집중되어 보육비스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공감하며 2023년부터 읍·면 유아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여 복지회관 등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보육비용 절감과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관계자 의견수렴 등 읍·면별 보육시설 편차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낙월면 쓰레기 대란 해결대책 수립             
김한균의원

김한균 의원 : 안마도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량보다 배출량이 많아 50여톤 가량 적치돼 있다. 송이도 역시 관광객 등이 버리는 생활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성면 등 바다 인접지역에 해양 폐기물이 다량 방치돼 이에 따른 소각장 설치, 불법투기 단속, 주민 계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오귀동 도시환경과장 : 최근 낙월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을 보면 2019년 88톤, 20년 100톤, 21년 116톤 등 총 304톤이다. 낙월면 생활쓰레기 수거 주기를 확대 추진해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 수거로 확대하고 2021년 암롤박스 4개소였던 것을 2022년 7개로 배치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 단계별 실천방법 및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물 배부 및 이장 회의자료 첨부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낙월면 음식물류 처리기 지원으로 폐기물 감량화 추진을 위해 안마도 다량 배출사업장(군부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를 지원하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간이탈수기 38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법성면 등 바다 인접지역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강화를 위해 소각장 설치 추진 검토(낙월면)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해양폐기물 수시·처리 확대와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해 무단투기 단속 강화, 선박에서 배출되는 해양폐기물 지정장소에 버리기 운동을 추진하겠다. 


더 나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향후 비전            
장영진의원

장영진 의원 :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진 곳에 자연스럽게 모여 살기 시작하여 형성된 ‘마을’은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개발행위로 점차 사라지고 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각박한 삶과 관계 단절, 고립 생활로 인해 마을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다. 
영광군은 2017년부터 <전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센터 설립 이후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과 관련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 사업 초기 과정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원센터에서는 비영리 공익활동과 중간지원 조직업무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렵고 사무국장 체제로 외부와의 연계 활동에서 오는 한계가 있어 현재 사업이 안정된 이상 향후에는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갖춰 지역사회 활력 증진과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수익 창출원으로서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영광군의 행정·예산 지원과 각 마을의 자치규약으로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주민 간 공동체 구성과 복지증진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성균 인구일자리정책실장 : 영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전라남도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11월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원기준은 센터 설립 후 3년간 지원(도비 30%)하고 3년차 이후는 도비 부담없이 전액 군비로 자체적 운영하고 있다. 2023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액은 151,834천원(인건비 86,574, 사업비 60,000, 운영비 4,760)이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한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형성과 주민주도 공동체 사업의 전반적 지원을 위해 설립했는데 지원센터 운영인력 2명(사무국장, 팀장)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 및 전문가  유인 가능성, 자율성·창의성과 지역현실 측면, 운영인력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해소 등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검토하겠다. 마을기반 공동체중 열매단계까지 완료한 공동체의 마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출자형 태양광 발전소 설립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추진 검토하겠다.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마을 법인을 설립해 주민출자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시 투자대비 안정적인 수익률 제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사업지에 대한 계통연계 가능여부 확인 후 관련부서 전기사업허가·개발행위허가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부지가 있는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 
2023년에는 열매단계 완료 공동체를 포함해서 영광군 마을공동체 재활력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