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이 영광열병합(SRF)발전소 사용연료 불허가처분 취소 2심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재차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8일 열린 선고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 결정했다. 영광군은 기각 결정 직후인 9일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했다. 2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패소 당자자의 대법원 상고는 기정사실로 관측됐었다.
대법원 상고장 제출에 앞서 9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강종만 군수는 “열병합발전(주)과의 법적 다툼이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된다는 우리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군수는 “부당한 고형연료 사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반대 범군민대책위를 비롯한 군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분 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민 행복을 위한 위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만큼 안타까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은 확고하다”며 “발전소측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연료를 변경했고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할 군민의 환경적 침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이 있어 사용연료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9일 광주고법의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범군민대책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피력됐다.
범군민대책위는 9일 군청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심 선고 결과는)안일하게 대응했던 1심 재판의 결과가 결국 항소심 패소라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군민들의 소중한 삶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SRF쓰레기발전소 원천무효 운동을 더 뜨겁고 굳건하게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에 대해서는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SRF반대 결의문 채택을 요구해 의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12일 실시된 의회 군정질문 본회의에서 임영민 의원은 “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도 우리군이 패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8대 의원으로서 좀 더 확실하게 방어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강 군수가 이미 말씀하셨듯 저 역시 끝까지 군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현직의원 중 유일하게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