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영광군,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영광21
  • 승인 2022.12.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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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기관·위택스·인터넷지로 활용 납부 

영광군은 12월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536건에 1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3년 1월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080-350-3651)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영광군은 2021년 제2기분부터 돋보기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돋보기 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해 제작됐다. 
또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