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추협의회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관련 의견 전달

영광농협 정길수 조합장이 85개 농협이 참여한 전국고추협의회부회장 자격으로 국회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위원장을 예방(회장, 부회장, 이사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과 관련해 농협과 농가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치산업 진흥법>이 개정될 경우 무와 배추김치에 고춧가루, 마늘 등 수입산이 사용돼도 한국 김치, 대한민국 김치 등 용어를 표시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내유통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이에 정길수 조합장은 고추와 마늘 뿐만 아니라 최근 가격폭락으로 문제가 되는 쌀, 잡곡 등 전체 농산물에 대한 농가와 농협의 어려움을 자세히 전달하고 이에 따른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전국고추협의회 85개 농협은 농가서명 등을 통한 진정서를 국회 농해수위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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