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도의원, 과거사정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최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영광 출신 박원종 도의원이 과거사 희생자와 유족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고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5일 도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과거사정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와 정부에 통한과 설움으로 한평생을 감내한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요구했다. 제주 4·3사건이 과거사 해결의 물꼬를 튼 만큼 남아있는 과거사 문제해결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활동한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총 1만1,175건의 사건을 접수해 약 75.6%인 8,450건을 진실 규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제1기 진실규명 사건 대비 제2기의 진실규명 신청·접수 건이 많은 상황인데 조사인력이 부족하고, 조사기간도 짧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기간 만료로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여러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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