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법원에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병행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지난 16일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영광군의원 명의로 광주지방법원에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빛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140여 개의 공극 발생 등으로 심각한 안전성 문제제기로 가동이 5년여간 중단됐었다.
한수원은 이후 4호기 재가동이전 지역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이행 후 가동하기로 했음에도 지역 의견은 무시하며 재가동에 들어갔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4호기 재가동을 추진한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을 강력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원전가동을 중단하고 약속사항을 먼저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14일 군의원이 소속된 한빛본부 소통위원회와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직을 전원 사퇴 결의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