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46차 시도대표회의가 지난 1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설명하며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의회에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강필구 전남협의회장은 20여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