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할 말 제대로 할까’ 주목
영광군의회 ‘할 말 제대로 할까’ 주목
  • 영광21
  • 승인 2022.12.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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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지정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가 의원 전체 명의로 지난 12월16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의 첫번째 심문기일이 1월13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의회 의원들은 이날 심문에 참석해 한빛원전 4호기 가동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의회는 4호기 가동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수원은 힘과 자본을 배경으로 순박한 군민들을 농단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을 것이므로 가동중지를 통해 안전·책임의식을 일깨우고 조삼모사와 같은 행태에 추상같은 경종을 울려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강필구 의장은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된 한빛4호기 재가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지난 12월14일 군의회 의원이 소속된 한빛원전 소통위원회와 안전협의회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기도 했다.